권익위 "코로나19로 취소된 공공공연시설 대관료 환불 70억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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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된 공공 공연시설의 대관료 환불 규모는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관료 환불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되면서 133개 공공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취소 및 대관료 환불 실태를 조사했다.
이 밖에 광주, 대전, 전북, 대구, 경북, 전남, 제주에서도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를 전액 환불해주는 등 대부분 공공 공연시설이 적극적인 환불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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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조정안 마련할 것"
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관료 환불 관련 고충민원이 접수되면서 133개 공공 공연시설을 대상으로 공연 취소 및 대관료 환불 실태를 조사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공연 취소 건수 △대관료 환불금액 △공연(장르)별 취소현황 △공공 공연시설의 의견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취소된 공연은 공연건수는 3568건, 대관료 환불액은 68억 4900만원(94.5%)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35건, 환불액 43억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경기도가 취소 817건, 환불액 13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될 경우 대관료를 전액 반환토록 관내 시·군에도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 이 밖에 광주, 대전, 전북, 대구, 경북, 전남, 제주에서도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대관료를 전액 환불해주는 등 대부분 공공 공연시설이 적극적인 환불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별로는 클래식 공연, 뮤지컬, 대중음악 콘서트, 무용, 연극, 오페라 순이었다. 권익위는 “비교적 대관 규모가 크고 평균 제작비가 높은 뮤지컬(508건), 대중음악 콘서트(187건) 취소 사례도 많아 적극적인 환불 조치가 공연업계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 취소 및 환불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공 공연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일부 공연기획사 등이 공연일에 임박해 취소하는 경우, 다른 공연으로 변경하는 것도 어려워 다른 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며 일정 부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대관계약과 같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는 고충민원으로 적극 접수해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 ‘공공 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전생에 무슨 죄” 김수로의 하소연 해결된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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