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유발하는 불법 시공 사업자 벌금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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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불법시공 사업자를 징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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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면서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불법시공 사업자를 징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공동주택 부실시공에 따른 층간소음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 시공사에 대한 영업정지·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고, 감리자의 책임 업무를 강화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양경숙 의원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지난해 층간소음은 6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민원은 2016년 1만9495건에서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 2019년 2만6257건으로 소폭 늘었으나 지난해 4만2250건으로 전년대비 61% 늘었다. 최근 5년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을 공동주택 사용검사 전에 평가해 성능 기준이 미달하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주체의 제제와 고의적 불법시공으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 시공에 대한 확인을 감리자의 업무에 추가해 법률로 규정하고 감리자의 업무를 고의로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양경숙 의원은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원인은 성능기준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고의적 불법 시공으로 애초에 잘못 지은 시공사업자의 책임도 크다”면서 “입주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도덕한 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영업정지·징벌적손해배상제도·감리업무강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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