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200억원 푼다..3년간 이자 2%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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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0억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융자 한도는 기존 지원금액을 포함해 업체당 5000만원으로서 3년 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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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200억원의 육성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고,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이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충북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보증제한자, 금융·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1차분(100억원) 신청은 2월1일부터 소진 때까지, 2차분(100억원)은 10월께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받을 예정이다.
융자 한도는 기존 지원금액을 포함해 업체당 5000만원으로서 3년 내 일시상환 조건이다.8개 금융기관(신한, 국민, 우리, 하나,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한성저축은행)에서 융자받은 금액의 발생이자 2%를 상환 종료 때까지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나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www.cbsinb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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