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사고발생시 운전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한상연 2021. 1. 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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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의무가 있지만 권씨가 먼저 진입한 만큼 일시정지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신호등이 없었던 만큼 권씨가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1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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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이 25일 처음 시행됐다.시행 첫날임에도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일부 불법 주차 차량과 과속 차량들이 눈에 띄었다.'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당시 9세)의 이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이다.정부는 발표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천87대, 신호등 2천146개를 우선 설치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과 아이들을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게 하는 '노란 발자국' 등 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특히 민식이법에 포함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이 따른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안철상 대법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권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택시기사인 권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의무가 있지만 권씨가 먼저 진입한 만큼 일시정지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신호등이 없었던 만큼 권씨가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1심을 파기했다.

권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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