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서 사고발생시 운전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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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의무가 있지만 권씨가 먼저 진입한 만큼 일시정지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신호등이 없었던 만큼 권씨가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1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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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보다 먼저 진입한 상황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안철상 대법관)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권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택시기사인 권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 송파구 한 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회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에게 일시정지의무가 있지만 권씨가 먼저 진입한 만큼 일시정지의무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신호등이 없었던 만큼 권씨가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1심을 파기했다.
권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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