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딸 살해한 친모..죄책감에 극단 선택한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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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친모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것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친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친모 B씨가 자신의 딸 C양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는 딸의 시신을 일주일간 방치하다 지난 15일 오후가 돼서야 딸이 죽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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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40대 친모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것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친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쓰러져있던 친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친모 B씨가 자신의 딸 C양을 살해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B씨는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17일 윤소희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딸의 시신을 일주일간 방치하다 지난 15일 오후가 돼서야 딸이 죽었다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신고 후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16일 퇴원 후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C양을 출산했지만, B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C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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