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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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입주자격 및 주택평면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또는 주택관리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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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신청, 내달 4일 예비입주자 발표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2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청년희망임대주택리츠가 매입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 주택공급, 관리, 운영 등의 사업을 총괄한다.
공급 대상 모두 전용면적 59㎡이하의 주택이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71가구, 부산·울산·경남 127가구, 대구·경북 35가구, 대전·충남·충북 129가구, 광주·전남·전북 38가구, 강원 25가구 등 총 525가구를 공급한다.
입주자격은 공고일 현재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550만원,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 2764만원(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의 경우 3316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입주를 시행하는 신규주택은 소득기준이 120%(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적용되며, 기존에 운영되던 주택은 최근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인가구의 소득기준이 120%(317만4176원), 2인가구 110%(481만7790원)까지 확대 적용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90% 수준이다. 입주자격 유지시 최대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온라인 청약센터 또는 모바일 앱(LH청약센터)을 통해 가능하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예비자 발표, 4월 중 계약 및 입주 예정이다.
LH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 접수부터 서류 제출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를 병행하며, 입주 전 각 가구의 청소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자격 및 주택평면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마이홈 콜센터 또는 주택관리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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