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에 각 100만원·50만원씩 지원

김선호 2021. 1. 1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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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 버팀목 자금과 부산시 추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 사업자는 정부 300만원과 부산시 100만원 등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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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촬영 조정호. 부산시청 현판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각각 100만원, 5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금 규모는 총 555억원으로 직접적인 수혜대상은 9만9천명이다.

재원은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하며 지원금의 30%에 해당하는 167억원은 구·군에서 부담한다.

시는 소상공인 범위를 넘어 정부 버팀목 자금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편의점·공연장·결혼식장·장례식장 등 4개 업종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 버팀목 자금과 부산시 추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경우, 실내체육,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종 사업자는 정부 300만원과 부산시 100만원 등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은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간 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한다.

시는 설 연휴 전 최대한 지급을 목표로 한다.

온라인 취약계층을 위해 내달 15일부터 구·군청이 지정한 장소에 현장 접수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도 대폭 간소화한다.

온라인으로 신청서와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구·군 공무원이 사업자등록 여부와 집합금지(제한) 업종 여부만 확인한 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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