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살해당했단 소식에 친아버지 극단선택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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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받은 친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사실혼 관계 B씨(44)의 딸 C양(8) 살해 소식을 접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6일 퇴원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딸을 살해했고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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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A씨(46)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병원으로 옮겼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가 사실혼 관계 B씨(44)의 딸 C양(8) 살해 소식을 접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 당일 A씨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A씨는 그의 동생에게 ‘딸을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의 친모인 B씨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8일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주택에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 윤소희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B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씨는 딸의 시신을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지난 15일 오후 3시 37분께 "딸이 죽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딸의 시신은 집 안에서 부패된 채로 있었다. 경찰은 B씨가 119에 신고한 이후 A씨에게도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B씨는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화장실 바닥에는 이불과 옷가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B씨는 무사한 상태다. 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16일 퇴원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딸을 살해했고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은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와 B씨 부부는 2013년 딸을 출산했지만, B씨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C양은 이 때문에 어린이집도, 학교도 가지 못했다.
경찰은 C양의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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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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