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안 취식' 되고, 헬스장 문 연다..세부 지침은?

안희재 기자 2021. 1. 18.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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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경주도 영업시간 밤 9시까지로

<앵커>

오늘(18일)부터 카페 안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성인도 헬스장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밤 9시까지만 이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운 방역조치로 오늘부터 카페 매장 안에서 커피와 디저트 등을 먹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부로 가져가는 주문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손님별로 최대 1시간 동안 머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 달 넘게 집합금지가 이어진 노래방과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도 다시 문을 엽니다.

노래방의 경우 손님이 이용한 방은 소독한 뒤 30분 이후에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코인노래방은 방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합니다.

헬스장 샤워실은 여전히 이용할 수 없고,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줌바나 에어로빅 같은 격한 단체운동도 금지됩니다.

이용 인원 제한과 밤 9시 이후 영업중단 지침은 유지되지만, 업주들 기대는 적지 않습니다.

[노은정/마포구 카페 운영 : 훨씬 마음이 놓이죠. 운영하는 입장에서 훨씬 더 편해질 것 같아요.]

정부 방침과 달리 대구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는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허용하는 해당 지역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방역당국은 사전 협의도 없었다고 밝혔는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혼란과 상심을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정부 절차와 지침에 따라 결정했는데 마치 방역당국과 엇박자를 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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