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님들, 12곳 은행서 최대 1000만원 지원 받으세요."

황두현 2021. 1. 18. 06: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8일부터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는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특별대출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특히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은 기존 금융지원을 받았어도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 특별대출..2차대출은 2%대 금리
노래방·PC방 등에 저금리 대출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정부가 29일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합금지업종을 대상으로 저금리(1.9%)의 임차료 대출을 1조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1천만원 한도로 10만개 업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집합제한업종의 소상공인은 2∼4%대 금리로 융자 자금(총 3조원 규모)을 빌릴 수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명동 한 노래방의 문이 닫혀있다. 2020.12.29 jieunlee@yna.co.kr (끝)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8일부터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는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특별대출을 시행한다.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는 의도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특히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은 기존 금융지원을 받았어도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2∼3%대)과 같은 수준이다.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2곳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