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님들, 12곳 은행서 최대 1000만원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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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8일부터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는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특별대출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특히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은 기존 금융지원을 받았어도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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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18일부터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는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집합제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특별대출을 시행한다.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고자는 의도다.
지원 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이다.
특히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들은 기존 금융지원을 받았어도 추가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소상공인 2차 대출(2∼3%대)과 같은 수준이다. 현재 2차 대출을 운영하는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2곳에서 받을 수 있다.
현재 0.9%인 보증료 경감 혜택도 있다. 1년차 보증료는 면제받고 2∼5년차에는 0.3%포인트 내려간 0.6%를 적용받는다.
현재 수도권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오락실 등이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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