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김정주는 왜 '빗썸' 주인이 되려하나[이진욱의 렛IT고]
[편집자주] IT 업계 속 '카더라'의 정체성 찾기. '이진욱의 렛IT고'는 항간에 떠도는, 궁금한 채로 남겨진, 확실치 않은 것들을 쉽게 풀어 이야기합니다. '카더라'에 한 걸음 다가가 사실에 최대한 가까이 접근하는 게 목표입니다. IT 분야 전반에 걸쳐 소비재와 인물 등을 주로 다루지만, 때론 색다른 분야도 전합니다.
김 대표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 두 곳을 인수했다. 지난 2017년 9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지분 65.19%, 913억원)과 2018년 10월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스탬프(지분 80% 4억달러)를 품었다. 2018년 말에는 미국의 가상자산 중개회사 '타고미'에 투자했다. 지난해엔 자체 금융거래 플랫폼 업체 '아퀴스'도 설립했다.
일각에선 김 대표의 빗썸 인수 배경을 게임과 금융의 결합에서 찾는다. 위메이드, 엠게임 등 일부 게임사들이 가상자산과 게임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게임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선 블록체인 게임 규제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당장 서비스가 여의치 않다.
빗썸은 업비트와 국내 양대 가상자산 거래소다. NXC는 코빗에 이어 빗썸까지 품으면 국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다. 시황도 좋다. 최근 비트코인이 4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폭등장에 거래소는 성수기를 맞았다. 빗썸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이미 지난해 연매출을 넘어섰다. 거래량 폭증으로 주요 수익원인 수수료가 늘어난 덕이다.
오는 3월 시행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김 대표의 구미를 당겼을 것이란 시각도 작지 않다. 특금법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실명계좌’를 통한 금융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이다. 현재 은행 실명계좌를 받은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네 곳 외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
사업자 요건이 까다로워지면 빗썸과 코빗 등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김 대표가 빗썸, 코빗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할 여건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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