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금리 2%p 인하 소상공인 2차대출..영업점내 거리두기 연장

박기호 기자 2021. 1. 18.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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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18일부터 2~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11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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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최대 1000만원 추가 대출
서울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을 찾은 시민들이 거리를 두고 대기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18일부터 2~3%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당, 카페 등 집합제한 11개 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권은 이날부터 개편·신설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이날 접수분부터 최고금리를 최대 2%p 인하한다. 은행권은 지난달 29일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로 1%p 인하했으며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대 2000만원까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보증료는 1년차는 기존 0.9%에서 0.3%로 0.6%p 인하된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은 이와 별개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자금 중 200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집합제한(영업제한) 소상공인(개인사업자)으로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다.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1년차는 보증료를 면제받으며 2~5년차는 0.6%가 적용된다. 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은 2%대, 그 외 은행은 2~3%대다.

대출 신청은 현재 소상공인 2차 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 등 12개 은행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일부 은행에선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은행권은 지난달 28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은행 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29일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이날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단계)를 2주간 추가로 연장한데 따른 조치다. 또한 이날부터 가동되는 소상공인 2차대출로 은행이 붐빌 것을 고려한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서울과 부산 등의 은행 영업점은 단축 근무를 계속 실시한다. 은행 영업점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까지 영업한다. 30분 늦게 열리고 30분 빨리 문을 닫아 영업시간이 총 1시간 단축된다.

은행 영업점 대기 공간 내 고객은 가급적 10명 이내로 계속 제한된다. 또한 한 칸 띄워 앉기 등으로 충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인원 제한으로 객장에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영업점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이 표시되며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돼야 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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