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지급'으로 하키미 영입한 인터밀란, 레알에 지급 못하고 있다

박지원 기자 2021. 1. 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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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슈라프 하키미(22)를 영입한 인터밀란이 이적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인터밀란은 4분할로 하키미로 영입했다.

이미 하키미의 이적료를 지급하기로 한 기한은 지난 상태였다.

한시름 돌린 인터밀란은 빨리 자금을 확보해 레알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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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박지원 기자= 아슈라프 하키미(22)를 영입한 인터밀란이 이적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레알 마드리드에 분할 지급으로 영입을 성사시켰으나 1번 째 지불부터 문제가 생겼다.

하키미는 레알 유스 시스템에서 성장한 성골 유스다. 2017-18시즌 코파 델 레이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팬들에게 이름을 각인시켰다. 공격력은 매우 뛰어났으나 수비력이 부족해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레알은 2018년 하키미를 도르트문트 2시즌 임대 보냈다.

임대는 성공적이었다. 하키미는 특유의 공격성을 활용해 분데스리가 정상급 풀백 반열에 올랐다. 수비력은 지적됐으나 날카로운 킥 능력과 위협적인 오버래핑을 단점을 메웠다. 당시 도르트문트의 감독이던 루시엥 파브르 감독은 3백으로 변화를 줘 하키미의 공격성을 극대화했다. 지난 시즌이 절정이었다. 하키미는 분데스리가 33경기서 510도움을 올리는 폭발적인 활약을 했다.

레알 복귀를 꿈꿨으나 다니 카르바할이라는 큰 벽이 있었다. 백업으로 알바로 오르디오솔라, 루카스 바스케스 등이 있었기에 자리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 때 인터 밀란의 관심이 이어졌다. 인터 밀란은 4,000만 유로(533억원)을 제시했고 레알이 이를 받아들이며 이적이 이뤄졌다.

스페인 '아스'17(한국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재정에 직격타를 맞은 인터밀란이 이적료 4,000만 유로 중 첫 번째 1,000만 유로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즉 인터밀란은 4분할로 하키미로 영입했다. 매년 1,000만 유로(133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인터밀란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1군 선수들에게 임금도 지급하지 못했다. 지난 7, 8월의 임금을 올해 2월이 돼서야 겨우 지급할 예정이다.

이미 하키미의 이적료를 지급하기로 한 기한은 지난 상태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레알이 배려를 해줬다. 330일로 새롭게 기한을 설정했다. 매체에 따르면 레알이 코로나19로 인해 축구 구단들이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기에 이해를 한 것이다. 한시름 돌린 인터밀란은 빨리 자금을 확보해 레알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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