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발언대]공매도 제도 개선, 국회가 적극 나서야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2021. 1. 1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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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최근 코스피지수가 3100선을 넘자 공매도 이슈가 다시 불거졌다. 지금은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이 조치는 오는 3월15일 종료된다. 순기능을 계속 주장해온 금융위원회는 한시적 금지조치를 예정대로 종료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국회에서는 여야 일부 의원들이 재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양향자 의원,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은 공매도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전까지 재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증권업계를 비롯해 공매도 재개를 주장하는 측은 최근 증시가 거품이라서 이를 제거하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거품이라는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공매도는 가격 발견기능이라는 순기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이 신설되어 재개 후 불공정거래에 엄격한 처벌을 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물론 불법 공매도의 경우 주문금액 범위 내의 쥐꼬리만 한 과징금 규정이 신설되긴 했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처벌기준인 징역 최대 20년, 부당이득의 10배 정도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에 비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주식 매매시스템은 차입계좌에 실제 입고되지도 않은 무차입 상황에서 공매도를 친 후, 결제일 전에만 갚으면 적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아가 차입자가 대여기관에 전화나 메신저로 차입요청을 한 후 차입결과를 수기로 적어 넣을 수 있다. 이는 2018년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결국 처벌기준이 있지만 거래시스템에서 불법 무차입을 걸러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인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업계 등 찬성하는 쪽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잘 언급을 하지 않는다.

최근 정치권에서 공매도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좋은 현상으로 보인다. 물론 보궐선거나 향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개인투자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행보일 수 있으나, 어쨌든 불공정한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회가 우선해야 할 일은 금융당국을 압박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거래시스템을 조속히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아가 법 개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도입하고 징벌적 수준으로 과징금을 상향시켜야 한다.

자본력과 정보력, 대차기간과 종목 등 모든 면에서 외국인과 기관투자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의 개선 또는 폐지까지 논의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의 부작용과 재개를 우려하는 국회와 개인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금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고는 금융위원회가 악성 공매도 세력과 한편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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