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학의 出禁 위법 의혹에 "부차적 논란"이라는 법무부

2021. 1. 1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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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법무부가 그제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출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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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의혹이 제기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해 법무부가 그제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해외 도피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법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출금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검찰은 당초 2013년과 2015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검찰은 재수사를 진행해 김 전 차관을 기소했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다. 공소시효가 지나 성접대 부분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법원은 성접대 동영상에 나온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긴급 출금이 이뤄진 2019년 3월 23일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했다면 이후 수사와 재판에 큰 차질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출금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출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법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절차적 정의는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가치다. 법무부는 입장문에서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긴급 출금 요청을 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무리한 해석이다. 또 법무부는 “긴급 출금 요청이 없었다면 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가정을 전제로 한 해명은 의미가 없다.

법무부 관계자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법무부가 ‘문제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가이드라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더욱이 추미애 법무장관은 법무부 입장문과 별도로 SNS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 “누구를 표적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고 썼다. 이런 주장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방해가 될 뿐이다. 지금은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결과를 기다려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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