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밤 11시까지 영업허용".. 논란일자 "철회"

대구=장영훈 기자 2021. 1. 1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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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8일부터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정부 방침인 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린 오후 11시까지 허용했다가 정부가 수정을 권고해 모두 철회했다.

대구시는 앞서 16일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일반음식점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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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음식점-카페-노래방 등 영업시간
정부 '밤 9시까지' 지침과 엇박자
중수본 '불가' 공문 받고 방침 바꿔

대구시가 18일부터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정부 방침인 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린 오후 11시까지 허용했다가 정부가 수정을 권고해 모두 철회했다. 유흥시설 5종의 집합금지도 정부 방침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앞서 16일 “18일 0시부터 31일까지 2주 동안 일반음식점과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는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클럽이나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17일 밤 사회적 거리 두기와 관련해 “핵심 방역조치 완화 불가”를 안내한 공문을 내려보내 모두 없던 일이 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수본의 16일 방역 안내 공문에는 없었던 내용이 17일 재공문에 추가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다시 조정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당초 정부안과 달리 영업시간을 늘린 것에 대해 “경제와 방역을 병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전면적인 해제 요구가 컸다.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계속되는 지역 감염 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는 17일 대구시에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대구시 결정이 감염병예방법상 법적 권한을 벗어난 조치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결정한 공동 방역지침을 대구시만 따르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구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안은 정부가 정한 절차와 지침을 충실히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거리 두기 단계의 세부적 조정 권한은 지자체도 정부와 동일한 권한이 있다. 사전 협의 절차를 어기며 완화했다는 지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대구시가 방침을 철회해 줘서 다행이다”라며 “중앙과 지자체의 협력과 공동 대응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8일 전국 지자체와 실무회의를 열어 추가 방역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다.

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유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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