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앉아 커피 1시간 마실 수 있다.. 헬스장 운동할 수 있지만 샤워는 안돼

이준우 기자 2021. 1. 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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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대유행] 5인이상 모임 금지 이달 31일까지 연장, 오후 9시 제한도 그대로

정부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등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 조치를 오는 31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 다만 자영업자들 어려움을 고려해 카페와 노래방, 헬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도권 노래방, 학원,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재개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주인이 소독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수도권 노래방·헬스장 열고 카페 좌석 허용

이번 조치로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 파티룸 등을 제외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됐다. 단, 시설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8㎡당 1명(직접 판매 홍보관은 16㎡당 1명)으로 이용객을 제한해야 한다. 업주가 동시에 몇 명이나 사용할 수 있는지 숫자를 문 앞에 붙여 놓아야 한다.

수도권 학원은 ‘같은 시간 대면 수업은 9명 이하’에서 8㎡당 1명으로 제한이 완화됐지만 노래나 관악기처럼 비말이 많이 튀는 교습은 일대일로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면 한 방에 4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밤 9시까지다. 비수도권은 8㎡당 1명을 지키면 9시 이후에 학원 문을 열어도 된다. 기숙학원은 입소 전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 확인서를 내고 각종 방역 수칙을 지키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헬스장은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샤워실은 수영장을 제외하곤 사용할 수 없다. 헬스 관련 시설 중에서도 줌바나 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집단운동은 여전히 금지다.

노래방과 스크린 골프장은 방 하나당 최대 4명까지만 들어갈 수 있게 했고,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최소 1m 이상씩 떨어져 좌석을 설치한다는 조건 아래 밤 9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이젠 식당과 동일하게 자리에 앉아 마시고 먹을 수 있다. 대신 테이블이나 좌석을 한 칸씩 띄워 전체 좌석의 절반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씩 거리를 두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는 주문하거나 식사할 때를 제외하곤 마스크를 써야 하고 어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당국은 “2인 이상 이용자가 커피나 음료를 비롯해 간단한 디저트만 먹으면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다. 카페에 혼자 방문하면 1시간 이내로 머물러야 한다는 권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카페, 매장 영업 준비 -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들이 매장을 소독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18일부터 카페 매장 안에서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등 취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합뉴스

◇대구, 밤 11시까지 영업 허용 취소 소동

종교 시설도 숨통을 틀 수 있게 했다. 그동안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했지만, 18일부터는 수도권은 전체 좌석의 10%, 비수도권은 20% 내에서 대면 예배를 허용한다. 단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를 둬야 하며, 큰소리를 내는 통성 기도나 함께 성경 등을 암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 역시 운영할 수 없지만 한 사람이 부르는 특송은 마스크를 쓰고 독창이면 할 수 있다. 정규 종교 활동이 아닌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각종 대면 모임과 식사는 금지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기업에서 회의⋅업무 목적으로 만나 5명 이상이 식당⋅카페에서 식사하는 건 가능하다. 아침이나 점심 때 회의와 식사를 같이하면 상관 없다는 얘기다. 회의가 끝나고 식사하는 건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만 회의를 하면서 식사하는 건 막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날 대구시는 정부 방역 지침보다 더 완화된 거리 두기 조치를 내놨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는 소동을 빚었다. 대구시는 16일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식당·카페 등에 대해 영업 시간을 정부안보다 2시간 연장해 밤 11시까지 문 열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다. 또 단란주점이나 감성주점·헌팅포차 등 정부가 제한을 풀지 않은 유흥시설도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지자체도 “우리도 대구처럼 연장해도 되느냐”는 항의가 이어졌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는 대구시와 형평성을 지적하며 18일부터 영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방역 당국 담당자는 “거리 두기 단계별 세부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장에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같이 있다”면서도 “지자체가 운영 시간 등 주요 내용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려면 사전 협의를 하도록 요청했는데 대구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는 17일 저녁 자체 조치안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주시도 17일 대구시처럼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에 대해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가 3시간 만에 취소했다. 방역 당국은 18일 대구시 등 지자체와 회의를 갖고 사전 협의 준수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다음 달 1~14일 ‘설 연휴 특별방역기간’ 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된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 지난 추석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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