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노래방·헬스장 문 연다..코로나 확산 괜찮을까

최태범 기자 2021. 1. 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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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칠 대로 지친 자영업자들의 폐업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년 가까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갇혀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이 끝모를 휴업으로 생사의 벼랑 끝에 내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서울 종로 일대 상가 건물 폐업 매장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1.17/뉴스1

정부가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고려해 오늘부터 헬스장, 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을 완화한다. 하지만 코로나19(COVID-19) 기세가 확실히 꺾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오늘부터 헬스장 노래방 카페 등 조건부 영업 가능━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영업제한 방침이 31일까지 2주 연장된다. 대신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이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이들 시설은 2미터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해 문을 열수 있다. 위험도가 높은 방문판매업은 16㎡당 1명으로 제한된다. 각 시설은 1~2미터 거리두기,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전국 19만여개의 까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이 권고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내부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하에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전국카페사장엽합회 관계자들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커피전문점 관련 방역수칙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1.1.13/뉴스1
━“오후 10시 연장 여부, 2주간 상황 보면서 검토”━

거리두기 조정안 협의 과정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운영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일부 완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밤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커지는 시간대”라며 “이를 연장할 경우 사회적인 위험 인식이 약화되고 만남과 이동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후 9시 이후에는 2차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며 “밤에 이뤄지는 활동들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관리도 상당히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주 뒤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권 장관은 “일부 다중시설 운영을 허용했으나 현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며 “오후 10시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2주간 확진자 추이 등을 보고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조치 및 세부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8일부터 31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Δ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Δ학원 Δ노래연습장 Δ실내스탠딩공연장 Δ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01.1.16/뉴스1
━“아직 500명대 높은 수준, 개인 방역준수 중요”━

전문가들은 업종별 형평성 차원에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로 인해 국민들의 방역인식이 느슨해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준을 완화하면 다시 확진자 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내용상으로는 규제를 풀되 그 안에서 전파가 되지 않도록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도 “500명대는 아직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이제 유행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경각심이 떨어질까봐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이날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20명으로 엿새째 500명대를 이어갔다. 신규 확진자 중 지역발생 확진자는 500명으로 70%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의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계속 막아놓고 방역을 할 수는 없다”며 “(시설 이용자가) 5인 미만이라고 해도 여전히 위험하다.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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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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