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섹테 트위터 계정 확보, 경찰 수사 의뢰할 것"

곽은산 2021. 1. 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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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페스'와 더불어 논란이 일고 있는 '섹테'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섹테 트위터 계정을 다수 확보했다. 알페스, 섹테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이며, 폭력과 범죄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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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열린 '신규 입당 부산 보궐선거 후보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알페스’와 더불어 논란이 일고 있는 ‘섹테’ 문제와 관련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경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섹테 트위터 계정을 다수 확보했다. 알페스, 섹테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문제이며, 폭력과 범죄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이 사례들을 발표하겠다”며 “18일 오전 유튜브 하태경TV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사각지대 알페스, 논란의 본질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긴급간담회 연다”고 밝혔다.

섹테(Sextape)는 실제 아이돌 목소리를 합성해 성관계시 신음소리와 비슷하게 만든 음성이나 동영상 파일이다. 트위터 등 SNS에 올라와 있는 해당 영상엔 특정 아이돌 가수 얼굴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나온 이들의 목소리가 짜집기돼있다. 남자 아이돌 등의 동성애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알페스는 가상의 소설이지만, 섹테는 이들의 실제 음성을 재가공해 만든 음란물이란 점에서 성범죄로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섹테와 같은 딥보이스 기술 악용 사례가 최근에 등장한 만큼 국내 처벌 사례는 선례를 찹기 어렵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현행법으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딥페이크 범죄 처벌을 위해 개정된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영상·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하 의원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은 섹테도 성폭력처벌특례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섹테란 보통 남자 아이돌 가수의 음성을 교묘하게 편집해 신음소리로 만들어 배포하는 불법 음성물이다. 이러한 음성물이 포함된 알페스는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섹테’, ‘딥보이스’ 범죄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수는 17일 기준 3만명을 넘어섰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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