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집합금지 완화 하루 만에 없던 일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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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식당 등 영업활동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하는 방역수칙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취소해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18일부터 31일까지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오후 9시 이후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날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제한'을 시행하기로 행정명령을 재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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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가 식당 등 영업활동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하는 방역수칙을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취소해 자영업자 등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날 18일부터 31일까지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오후 9시 이후 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이날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제한’을 시행하기로 행정명령을 재고시했다.
대구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주관의 의견수렴과 안건토의 등 수 차례의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 16일 중대본회의 최종 결정 이후 대구시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홍보관,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인 오후 9시 보다 다소 완화해 오후 11시까지로 정했다.
또한 유흥시설 5종 중에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 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연장했다.
대구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적 상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랐으며 동일 권역인 경북도와 사전 협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수본에서 각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의 핵심 수칙을 조정하는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재확산 위험성도 커질 수 있어 핵심 방역 조치는 각 지자체에서 조정할 수 없다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결국 대구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오후 9시를 오후 11시로 연장하기로 한 행정명령을 다시 오후 9시로 회귀하는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하게 됐다.
전날 대구시의 발표에 따라 영업시간 연장에 따른 매출 증가 등 기대에 부푼 자영업자들은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부와의 협의도 없었느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회의시 중수본에서 요구한 바를 충실히 이행했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중수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을 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대구시는 정부에서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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