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임대차법 덕 전월세 갱신율 높아져"..野 "부작용 침소봉대하나"

신지혜 입력 2021. 1. 17. 22:31 수정 2021. 1. 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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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을 갱신한 가구 비율이 증가했다며 법안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늘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12월 3주차 서울 시내 전세가 2억~10억 원 중저가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통합갱신율이 73.3%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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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을 갱신한 가구 비율이 증가했다며 법안의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오늘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인용하며 “지난해 12월 3주차 서울 시내 전세가 2억~10억 원 중저가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전·월세 통합갱신율이 73.3%로 집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만기가 도래한 기존 전·월세 계약 10건 중 7건이 연장됐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이전 1년간(2019년 9월~2020년 8월) 평균 갱신율 57.2%와 비교해 16.1%p 상승한 수치입니다.

허 대변인은 “정부의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이 크게 안정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난 15일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율 상승을 근거로 들며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현실 왜곡”이라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주택 정책의 부작용이 엮여서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며 “부작용을 침소봉대하다니 어이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부동산대책특위를 이끈 김희국 의원은 “전·월세 갱신율은 많은 정보가 누락된 ‘껍데기 정보’”라면서,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법을 적용하기 전에도 평균 전세계약기간은 3년 4개월이었는데, 2+2년 계약을 법으로 강요하면 갱신율은 당연히 높아진다”면서 “현실은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는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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