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영업연장' 경주·대구, 비판 확산에 "정부지침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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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 2주 연장 방침에도 영업시간 2시간 연장을 결정했던 대구시와 경북 경주시가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결정을 잇따라 철회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카페와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가 아닌 오후 11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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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혼란' 비판 확산하자 두 도시 모두 '철회' 방침 밝혀
경주시는 17일 오후 3시 30분쯤 김호진 부시장 주재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조치에 더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카페와 식당,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가 아닌 오후 11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앞서 대구시도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는 반면, 나머지 유흥시설은 오후 11시까지 영업하도록 했다.
두 도시는 경제와 방역을 모두 잡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도시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소식을 들은 다른 도시에서도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와 민원이 빗발치면서 일부에서는 '불복종 운동' 목소리까지 나온 것이다.
게다가 영업 제한이 느슨해진 지역에 사람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발생해 방역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비판여론은 더욱 확산됐다.
논란이 커지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와 경주시가 중대본과 사전협의 없이 영업시간 연장안을 발표해 많은 지자체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며 "18일 각 지자체 실무 회의를 열어 (해당 지자체에) 이 문제에 대한 주의를 주고, 정부·지자체 공동대응에 대한 노력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
지자체에 주의를 주겠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까지 나오자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날 오후 방침을 번복하고 정부 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이날 오후 6시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각 조치사항을 재조정하겠다며 기존에 나간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취소한다'고 밝혔고, 대구시도 같은 입장을 내놨다.
경주시 관계자는 "완화된 2단계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지침에 맞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완화하지 않기로 사실상 결정했다"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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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문석준 기자] pressm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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