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북 일부 가금산물 반입 조건부 허용
강인희 2021. 1. 17. 22:15
[KBS 제주]
내일부터(18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충남과 충북 일부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 금지가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충남 6개 시·군과 충북 3개 시·군에서 생산한 가금산물에 한해 관련 제출 서류를 승인을 받을 경우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 반입 금지로 부족 현상이 나타난 데 따른 겁니다.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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