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점검

이영일 2021. 1. 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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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강원도교육청은 강원도 내 학원과 교습소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점검합니다.

이는 도내 일부 학원과 교습소가 배상기준에 부적절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했더라도 배상기준에 미달할 경우,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에게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와 최고 50점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영일 기자 (my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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