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마약·무면허 뺑소니 태국인 집행유예
조진영 2021. 1. 17. 21:57
[KBS 청주]
마약을 투약하고 면허 없이 대포차로 택시 영업을 하다 뺑소니를 낸 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출입국관리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22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4월부터 국내에 불법체류 하면서 무면허 상태에서 대포차를 사들여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택시영업을 하다가 지난해 청주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해 8월에는 태국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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