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않은 딸 살해한 친모 구속

입력 2021. 1. 17. 21:54 수정 2021. 1. 1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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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던 친부 극단적 선택

[경향신문]

여덟살이 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아버지는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어머니 A씨(44)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법 윤소희 영장 당직 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문학동 한 주택에서 딸 B양(8)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B양의 시신을 일주일간 방치했다가 15일 오후 3시27분쯤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경찰과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양은 숨져 있었다.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지난 16일 퇴원과 동시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양의 친부와 함께 살다가 6개월 전 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아 생활했다. A씨와 B양의 친부는 2013년 B양을 출산했지만 A씨가 전남편과 이혼하지 않아 출생신고를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했지만 학교를 가지 못했다.

친부는 지난 15일 오후 10시30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딸의 사망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죄책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18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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