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1시' 허용하려던 대구시, 정부지침 따라 오후 9시로 변경

남승렬 기자 2021. 1. 1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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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8일부터 31일까지 정부안보다 더 완화하기로 결정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정부 지침대로 오후 9시로 변경했다.

조정안에는 18일부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까지 영업)보다 완화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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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6일 대구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6©뉴스1/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시가 18일부터 31일까지 정부안보다 더 완화하기로 결정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정부 지침대로 오후 9시로 변경했다.

17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일부 완화 및 다중이용시설별 오후 11시 이후 제한·중단 조치를 정부안대로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제한' 조치로 다시 바꿨다.

전날 대구시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놨다.

조정안에는 18일부터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 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까지 영업)보다 완화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정했다.

또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유흥시설 5종 중 개인 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의 집합 금지는 유지하고, 그 외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부터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그러나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리기로 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결국 정부안인 오후 9시까지 영업금지를 따르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에서 대구시가 사전 협의절차를 어기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표준 수칙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하다는 중수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을 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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