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한 법무부의 적반하장식 궤변

2021. 1. 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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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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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논란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검찰이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도 장문의 입장문을 내고 “출입국관리법상 법무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런 입장이 법치 수호 주무 부처인 법무부 명의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사건의 본질을 비껴간 엉뚱한 해명이다.

수사 권한이 없는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가짜 내사번호 등을 기재한 허위 출금 요청서를 작성하고, 법무부 출금 요청서가 접수되기도 전에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전 차관 출국을 막기 위해 인천공항 법무부 직원들이 출동하는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됐다는 게 사건의 본질이다. “출입국 규제 없는 출국 사전 감시는 김 전 차관이 유일했다”는 법무부 직원의 증언도 나왔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이를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실상 김 전 차관 같은 파렴치범은 불법으로 출국금지해도 괜찮다는 선언이자, 김 전 차관 출금이 정치적 목적에서 진행됐다는 자복인 셈이다.

더욱이 법무부가 강조한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은 현 정부 ‘검찰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발족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범죄수사가 개시돼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피의자로 출국금지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며 콕 집어 개정을 권고한 바로 그 조항이다. 법무부는 자신들이 만든 개혁기구에서 개정하라고 권고했던 법 조항을 들고나와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이 문제없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기관에 입건되지 않아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수원지검에 사건이 배당돼 수사 중이다. 수사팀이 조만간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문제없다”고 입장을 낸 것은 지휘권이 있는 검찰에 대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적절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진실 규명을 철저히 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사건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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