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페·헬스장·노래방 등 방역 완화, 경각심 풀어선 안 돼

2021. 1. 1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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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자 정부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헬스장·노래연습장·학원 등이 다시 문을 열고, 카페에서도 커피 등을 마실 수 있게 된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했다.

업종별로 면적당 인원과 체류시간 등 방역수칙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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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헬스장에서 관계자들이 운동기구 등을 소독하며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기세가 한풀 꺾이자 정부가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완화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헬스장·노래연습장·학원 등이 다시 문을 열고, 카페에서도 커피 등을 마실 수 있게 된다. 대면 종교활동도 좌석 수의 10∼20% 이내에서 허용된다. 다만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세균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했다. 정부의 고육지책이 화를 부르는 게 아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때 1000명 안팎까지 치솟았던 신규확진자는 어제 520명으로 6일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다. 하지만 3차 유행 이전 100명 미만에 비해선 5배 이상 많다. 전국 곳곳에서 요양시설이나 병원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이 여전하고 사적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발 확진자가 760여명이나 쏟아지고 종교시설발 집단발병도 꼬리를 문다. 여기에 대면 종교활동이 재개되면 4차 유행의 기폭제로 작용하지 말란 법이 없다.

업종별로 면적당 인원과 체류시간 등 방역수칙이 제시됐지만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다. 노래방과 헬스장의 경우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 영업시간도 밤 9시까지 제한되지만 해당 업주들은 까다로운 규제 탓에 영업이 제대로 될 리 없다며 불만을 쏟아낸다. 영업금지가 계속된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업주들은 조직적 저항에 나설 움직임까지 보인다. 정부는 고위험시설의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영업제한 업주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설날 연휴가 겨울철 대유행의 중대 고비다. 방역 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추석 명절 때처럼 고향 방문과 여행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화되고 철도승차권도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기도는 소비 진작을 위해 설날 전에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니 어이가 없다. 모임과 외식을 자제하라는 방역 당국의 기조와 배치된다. 이래서는 방역도 경제도 다 망가질 우려가 크다. 지금은 방역 당국과 지자체가 협력해 방역의 둑을 높이 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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