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기도 삽관 중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백미선 입력 2021. 1. 17.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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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호흡 곤란 증세로 치료받다 저산소증으로 숨진 신생아에 대해 대학병원의 의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민사3부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호흡 곤란 증세로 치료를 받다 숨진 A양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2억8천7백여 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양 가족들은 지난 2016년 1월 A양이 폐렴 등의 증세를 보여 조선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료진이 기관 흡인 도중 튜브를 잘못 건드려 튜브가 식도에 들어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병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미선 기자 (b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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