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수주 대가 돈 챙긴 형제 징역형

이성각 입력 2021. 1. 17. 21:3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광주]
관급공사를 수주해주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형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추징금 5천540만원을, 60살 B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64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형제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5억 4천여만원 상당 2건의 화순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 백8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