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김환기·천경자 작품 도둑들 2심도 징역형

곽동건 kwak@mbc.co.kr 2021. 1. 1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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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환기, 천경자 화백의 작품들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는 특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황 모 씨와 66살 임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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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환기, 천경자 화백의 작품들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는 특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황 모 씨와 66살 임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들은 국내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다수 갖고 있던 대학교수 A씨의 소장 작품 가운데 감정가 총 109억 여 원에 달하는 8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동건 기자 (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061249_348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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