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재용 '운명의 날'..구속 여부 가를 파기환송심 선고

이정은 2021. 1. 17. 21: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18일) 중요한 일정, 또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내일(18일) 오후​ 열립니다.

경영권 승계 청탁을 목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이미 대법원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재판의 관건은 형량입니다.

앞서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던 1심 법원과 뇌물 액수를 비슷하게 판단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집행유예로 선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그 간의 재판 과정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란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89억 원의 뇌물액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정 씨의 말 구입비 등을 제외한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 부회장은 석방됐습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무죄로 봤던 말 구입비 등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심으로 보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2019년 8월 : "이재용 등이 피고인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말을 사용한 것만 뇌물로 보는 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납니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한 만큼 내일 파기환송심에서 유무죄가 다시 뒤집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형량입니다.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액수가 1심보다는 적고 2심보다는 많아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심 때처럼 실형이 선고된다면 이 부회장은 법정구속될 수 있습니다.

2심 때처럼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삼성 측이 준법감시위원회를 꾸렸는데, 재판부는 준감위가 실질적으로 운영된다면 감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재판부 기피 신청까지 하며 강력 반발해 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그래픽:김경진/영상편집:이상철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