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1시 영업 허가' 철회.. 정부·지자체 방역 엇박자

유진우 기자 2021. 1. 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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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카페·식당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정부 지침에 맞춰 오후 9시로 다시 바꿨다.

앞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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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카페·식당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정부 지침에 맞춰 오후 9시로 다시 바꿨다.

앞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경주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으로 오후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해 논란이 일었다.

매장 이용 허가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대구 달서구 이월드 내 카페에서 직원들이 방역작업과 더불어 치웠던 의자를 테이블마다 다시 놓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대구시가 지역 실정을 고려해 내놓은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르면 유흥시설 5종 중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지만, 그밖의 유흥시설은 이를 해제해 오후 11시까지로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대구시의 독자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의 조치는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침에 따르면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 시에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에서는 개별 조치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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