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셀프세금감면법안 발의 강기윤, 사퇴해야"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1. 1. 17. 2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이 이른바 '셀프세금감면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 부인과 자녀가 공동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땅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윤창원 기자
정의당 경남도당이 이른바 '셀프세금감면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강기윤(창원 성산)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경남도당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후 부인과 자녀가 공동 최대주주로 있는 자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고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에 이어 공익사업을 위한 땅은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양도세 전액면제법안을 발의한 강기윤 의원은 가음정근린공원 예정부지에 땅 약 2100평을 소유 중인데, 향후 이 땅을 처분할 때 본인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또 아들 회사의 빚을 갚는데 주주인 아버지가 돈을 대줬다면 현행법상 명백한 증여이기에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선 이 내용을 삭제했다고 한다. 강기윤 의원과 가족 회사가 직접적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강기윤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의혹에 이어 셀프 세금감면법안을 통해 사적인 부를 축적하기 위해 국회의원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의 공복이지 사적인 부를 축적하는 자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기윤 의원은 책임을 통감하고 구차한 변명을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성산구민들 앞에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에 투기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강기윤 의원 일가가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직접적 수혜자가 돼 이해충돌 비판이 일고 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