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한 8살 딸 살해한 엄마 구속..아빠는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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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윤소희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A(4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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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윤소희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A(44)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검은색 모자와 흰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휠체어를 타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이동했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딸 B(8)양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주일간 딸의 시신을 해당 주택에 방치한 후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집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숨진 B양과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화장실 바닥에 옷가지 등을 모아놓고 불을 지르려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기를 흡입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전날 퇴원 직후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양은 출생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고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인 C씨와 수년간 동거하다 최근 이별을 하며 심리적 충격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숨진 B양의 친부다.
C씨는 딸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C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가족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글이 담겨 있었다. /심기문기자 door@sedaily.com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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