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밤 11시까지 영업 허가' 방침 철회

정한결 기자 2021. 1. 1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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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17일 카페·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반면 대구시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고, 단란주점 등 일부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도 허가했다.

경북 경주시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다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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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대구시가 17일 카페·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했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방역지침 완화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반대에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이에 정부 안과 동일하게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을 오후 9시로 다시 설정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주 더 연장하되, 식당, 카페 등의 영업제한을 풀기로 했다. 다만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했다.

반면 대구시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1시까지로 연장하고, 단란주점 등 일부 유흥업소에 대한 영업도 허가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고위험 중점관리시설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전면적인 해제 요구가 많았으나 계속되는 지역감염 확산 우려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대구시에서 사전협의 없이 먼저 (영업시간 연장 등을) 발표하는 바람에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대구시의 이번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왔다"고 유감을 표했다.

결국 대구시는 중대본의 지침을 따르기 위해 기존 방침을 철회했다.

경북 경주시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다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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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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