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물건 샀는데..늦게 오거나, 안 오거나

정유미 기자 2021. 1. 17. 20: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소비자 피해, 배송 관련 60%

[경향신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을 통한 쇼핑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네이버 블로그·밴드·카페, 카카오스토리·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플랫폼 거래 관련 소비자상담이 3960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배송 지연·미배송이 59.9%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청약 철회 거부(19.5%), 품질 불량·미흡(7%), 폐업·연락 두절(5.8%) 등이었다. 배송 지연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제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상담 사례 가운데 거래 금액이 확인된 2745건을 분석한 결과 5만원 미만인 경우가 41.2%로 가장 많았다. 5만~10만원 미만은 20.2%, 10만~20만원 미만은 18.6%였다.

일부 판매자들은 한 제품을 여러 플랫폼에 게시한 후 개인 블로그나 쇼핑몰로 링크를 연결해 판매했다. 소비자들은 여러 단계의 거래 경로를 거치면서 사업자 정보와 연락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 간 거래는 카카오톡이나 댓글로 많이 이뤄졌지만 판매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해도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인 SNS 플랫폼 운영자는 입점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대행 등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피해구제 신청 대행은 소비자가 작성한 내용을 담당 기관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국외 운영사업자는 이 같은 책임조차 지지 않아서 더 큰 문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폐쇄적으로 이루어지는 SNS 플랫폼 거래의 특성과 제도적 장치의 미흡으로 소비자가 적정한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다”면서 “SNS 플랫폼의 거래 관여도와 역할에 따른 책임 규정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