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대환영..의혹 풀릴 것"

문수연 2021. 1. 1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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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를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준용 씨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한 것은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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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를 대환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남윤호 기자

하태경 "검찰, 즉각 모든 수사자료 공개하길"

[더팩트|문수연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를 대환영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준용 씨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한 것은 훌륭한 일을 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사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대환영이다.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에는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들어있다"며 "이 내용들이 공개되면 많은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나 문준용 씨 모두 검찰 수사자료 공개를 원하고 있고, 법원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보장 등 공익에 비춰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면서 "검찰이 수사자료를 꽁꽁 감춰둘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검찰은 즉각 모든 수사자료를 공개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는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하 의원에 대한 검찰의 수사자료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이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 의원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하 의원은 2006년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 5급 일반직에 합격할 당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2017년 4월 대선 과정에서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문씨는 관련 수사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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