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학교 밖 청소년 선별지원은 차별·교육권 침해"
"특정 기관 수강 요구 안 돼"
[경향신문]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참여수당’에 대해 시민단체가 관련 기관에 구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에 매월 6회 이상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만 수당을 주는 것은 ‘차별 및 교육권 침해’라는 것이다(경향신문 1월14일자 11면 보도).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시민모임)은 17일 “전남도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교육참여수당’이 차별 및 교육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구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권리 침해 구제 및 개선 활동을 하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권리침해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은 전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9∼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올해부터 매월 수당을 준다. 만 9∼12세는 월 5만원이 교통카드로 지급되고 만 13∼15세에게는 매월 10만원, 만 16∼18세에게는 매월 20만원이 체크카드로 지급된다.
하지만 수당을 받으려면 매월 6회 이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검정고시 대비를 위한 강의 등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 받은 수당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매월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시민모임은 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을 수당 지급의 전제로 삼는 것은 오히려 지원센터를 외면하도록 몰아가기 쉽다고 지적했다. 아르바이트와 다른 교육기관(학원·비인가 대안학교 등) 등록 등으로 지원센터에 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방식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되지 않은 청소년의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것”이라면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존중하도록 한 관련 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 교육을 거부한 채 다양한 경험을 찾는 청소년에게 특정 기관의 프로그램 이용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모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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