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수사에..추미애 "검찰개혁 반하는 행태"

박은하 기자 2021. 1. 1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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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에 "출국금지, 장관 권한..방치했다면 사회적 파장 우려"
법무부 "절차 논란 부차적" 해명에 법조계 "핵심 문제 비켜가"

[경향신문]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검찰의 과거 제 식구 감싸기 수사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절차적 논란은 부차적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위법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는 ‘가짜 사건번호’에 대한 해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장문을 내고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일부 절차와 관련한 논란은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4조 2항에 따라 범죄수사를 위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는 출국금지 요청 주체를 수사기관의 장으로 규정하는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당시 서울동부지검의 이모 검사가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이 검사 역시 독립관청으로서의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해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출금 조치의 불가피성도 언급했다. 추 장관은 “(김 전 차관이) 해외도피할 경우 공직자의 중대한 범죄 혐의로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던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됐던 상황”이라며 “언론도 3000여건의 기사를 쏟아내며 고위관료의 해외도피 방치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이 출금 당시 정식 피의자가 아니었다는 지적에 추 장관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도 2013년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게 장관 직권으로 출금 조치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대검찰청이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한 것을 두고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핵심을 비켜가는 해명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출금과 관련된 논란 중 가장 심각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허위 사건번호를 적어 긴급 출국금지한 행위이지만 추 장관과 법무부 모두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엽적 문제제기도 있다. 검사는 독립관청으로 개별 검사가 출금요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건의 번호로 출금요청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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