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그림 작품 훔친 도둑들 2심서도 실형

이희조 기자 2021. 1. 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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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환기·천경자 화백의 작품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자 김씨는 김 화백의 작품인 '산울림'을 팔아 40억원을 챙긴 혐의(절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작년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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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천경자 화백 작품 훔친 혐의
대학교수에게서 빼돌려..100억원대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고(故) 김환기·천경자 화백의 작품들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56)씨와 임모(66)씨에게 1심과 똑같이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황씨와 임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들 일당은 국내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다수 보유한 A 대학교수의 소장 작품 8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훔친 작품의 총 감정가는 109억2,200만원으로 추정된다.

A교수는 2018년 췌장암을 앓으며 건강이 나빠졌는데, 이 때 제자 김모씨가 작품을 훔치자며 A교수의 수행비서인 황씨에게 제안했다. 김씨와 황씨는 A교수의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임씨의 도움으로 작품들을 훔쳤다.

A교수가 숨진 이후 유족이 범행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일당은 검거됐다.

제자 김씨는 김 화백의 작품인 ‘산울림’을 팔아 40억원을 챙긴 혐의(절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작년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산울림’은 감정가 55억원에 달하는 작품이지만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이희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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