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정직 2개월 내린 정한중 "'보복' 있을 거라 예상했다"

이희진 2021. 1. 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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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사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게 검찰을 건드린 데 대한 '보복'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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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수사 정면 비판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정한중(사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 수사’를 정면 비판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한 바 있다.

정 교수는 17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윤 총장 징계 기록을 보면서 우리 검찰 내에서 ‘하나회’ 그림자를 본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이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결심을 했지만 한편으로 이들의 보복이 있을 거라 예상은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복의 대상은 이번 징계에 관여한 자들 또는 검찰개혁을 가장 강하게 주장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의원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그 시기는 생각보다 빨랐고 대상 사건이 검찰 치부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니 놀랐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성 의혹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게 검찰을 건드린 데 대한 ‘보복’이라는 의미다.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대해선 검찰이 조사할 만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정 교수는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해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며 “헌법은 헌법·법치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역할을 총장에게 부여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윤총장은 사실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이 할 말씀도 자주하고 급기야 신년사에는 민생경제 등 총리가 해야 할 말씀도 했다”며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정 교수는 “임기 만료는 다가오는데 지지율은 하락이라 초조함의 발로인가”라며 “서두르다가 칼을 막 휘두르면 조자룡의 헌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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