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된 엄마가 8살 딸 살해하자..떠났던 아빠는 극단적 선택

박아론 기자 2021. 1. 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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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8살 딸이 40대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40대 친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17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13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A씨(47)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44)가 친딸인 C양(8)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당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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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친모의 딸 살해 사건 관련 참고인 조사 받아
8살 딸을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 A씨가 17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자신의 8살 딸이 40대 친모에 의해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40대 친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17일 소방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11시13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A씨(47)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9로 접수됐다.

A씨는 당시 119 구조대원에 의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씨(44)가 친딸인 C양(8)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당일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동생 앞으로 남기 유서에서 '딸을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친모인 B씨는 지난 8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C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일주일간 집안에 C양을 방치해오다가 15일 오후 3시37분께 "딸이 죽었다"며 119에 신고한 뒤 불을 질러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퇴원한 지난 1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10여 년 전부터 A씨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2013년 C양을 낳았으나 전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아 서류상 문제로 C양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은 지난해 학교에 입학해야 했으나, 출생 신고 등이 되지 않아 학교에도 입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는 A씨가 6개월 전 집을 나가자 배신감 등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C양을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양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B씨는 이날 오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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