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임대차 3법 긍정효과..전월세 2년 연장 갱신 증가"

심형준 2021. 1.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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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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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TF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임대차 3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5개월이 지나면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차인 주거 안정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12월 3주차 기준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3.3%로 나타났다"라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간 평균 통합 갱신율 57.2%에 비해 16.1%p 상승했다"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이번 자료는) 서울 전세가 2~10억원 사이 단지 100곳을 분석한 결과, 전세 만기를 앞둔 기존 계약 10건 중 7건 이상이 계약을 연장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전세매물 등록 건수도 지난해 10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서울은 10월 2만2778건에서 12월 4만1999건으로 늘었다"며 "수도권도 같은 기간 4만6827건에서 8만9901건으로 늘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세 매물 대비 준전세 매물 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비중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전 1년 평균보다 감소했다"라고 했다.

허 대변인은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수치로 확인됐다"라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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