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모임' 계속 금지..헬스장·노래방 영업 밤 9시까지
코로나 신규 확진 엿새째 500명대
[경향신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31일까지 연장됐다. 다만 18일부터는 식당처럼 카페에서도 오후 9시까지 취식이 가능하다. 수도권 지역의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 두기 연장방안’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코로나19 3차 유행의 확산을 막고 감소세로 전환시켰지만 아직 감소폭이 충분하지 않고 재확산될 위험성도 상존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당초 17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 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말했다.
전국에 시행됐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는 완화했다. 자영업자 피해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명을 수용하는 선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도 좌석 수 10% 이내 참석을 조건으로 허용된다. 포장 주문만 가능했던 카페도 매장 이용이 가능하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2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후 엿새째 500명대다. 최근 일주일간(10~16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516명 발생했다.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 하향 여부를 31일까지 코로나19 확산세를 보고 결정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2단계 기준인 400명대로 진입하면 위험도를 평가해 거리 두기 하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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