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김환기·천경자 작품 도둑들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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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환기·천경자 화백의 작품들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김 화백의 작품 `산울림'을 팔아 40억원을 챙긴 혐의(절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작년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감정가 55억원에 달하는 `산울림'은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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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고(故) 김환기·천경자 화백의 작품들을 훔쳤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황모(56)씨와 임모(66)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황씨와 임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황씨 등은 국내 유명 작가들의 그림을 다수 보유한 A 대학교수의 소장 작품 8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훔친 작품들의 감정가는 총 109억2천200만원으로 추정된다.
A교수는 2018년 췌장암을 앓으면서 건강이 나빠졌는데, 그의 제자인 김모씨가 소장 작품들을 빼돌리자고 A교수의 수행비서인 황씨에게 제안했다. 김씨와 황씨는 A교수의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임씨의 도움으로 작품들을 훔쳤다.
이후 A교수가 숨진 뒤 유족이 유품을 범행한 사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김씨와 황씨, 임씨는 덜미를 잡혔다.
김씨는 김 화백의 작품 `산울림'을 팔아 40억원을 챙긴 혐의(절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돼 작년 6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감정가 55억원에 달하는 `산울림'은 이후 행방이 묘연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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