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상한 유지..감경 한도는 없앤다

임승창 2021. 1. 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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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경 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상한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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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경 한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월 13일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의결된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접수한 의견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금융위는 우선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상한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상한을 낮추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대신 과징금·과태료를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 한도 규정을 삭제해 50% 이상 감경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해야 함)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금융소비자법 시행령 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3월 25일 시행됩니다.

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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