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방역 엇박자.. 대구.경주시, 밤11시 허용했다가 철회

박원수 기자 2021. 1. 1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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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주시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정부안(오후 9시)보다 2시간 늘렸던 계획을 철회키로 했다.

대구시의 코로나 정례브리핑을 하는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대구시

대구시는 17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카페와 음식점 등의 영업시간 연장 방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이달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이와는 달리 독자적으로 영업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해 오후 1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허용했다.

또 유흥시설 5종 중 개인간 접촉과 비말 전파 우려가 큰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하되 그밖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해제해 오후 11시까지로 영업하도록 허용했다.

이 같은 대구시의 독자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대구시의 조치는 사전 협의 없는 조치였다”며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당히 많은 지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또 “오후 11시까지로 확대하게 되면 경북 등 생활권이 인접된 곳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생활권이 인접한 경북 주민들이 대구 쪽으로 이동해서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서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고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들하고는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했으나 진행되지 않고 결정됐다. 중대본과의 사전 논의도 별로 없이 결정됐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대구시는 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공통사항이 있고 재량사항이 있는데 영업시간 연장과 같은 사항은 재량사항이며 중대본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 것이라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인근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북도와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이번 영업시간 연장 철회와 관련 “영업시간 연장은 전문가들과 협의한 끝에 결정한 사항이지만 중대본에서 17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핵심 방역조치사항 완화 불가내용에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 제한·중단 조치를 추가했기 때문에 중대본의 지침을 따르기 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 경주시도 독자적으로 카페와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연장해 발표했다가 17일 오후 돌연 영업시간 연장 방침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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