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 대환영..검찰 결단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수사자료 공개를 대환영한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문준용 씨가 자신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했었다는 것은 훌륭한 일을 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에는 문준용 씨 특혜채용 의혹을 밝힐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들어있다"면서 "이 내용들이 공개되면, 많은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나 문준용 씨 모두 검찰 수사자료 공개를 원하고 있고, 법원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보장 등 공익에 비춰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했다"면서 "검찰이 수사자료를 꽁꽁 감춰둘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즉각 모든 수사자료를 공개하는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문준용 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문준용 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하태경 의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준용 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태경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하태경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문준용 씨는 관련 수사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이 뭐길래
검찰이 하태경 의원을 불기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유는 "의혹제기는 다수의 신빙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추론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대선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앞장서서 문제제기를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당시 당대표 추미애)은 하태경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무위에 그쳤다.
하태경 의원은 "당시 검찰은 문준용 씨의 채용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수사를 했다"면서 "문준용 씨 채용 과정에 관련된 6명의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서 진술을 들었다. 당시 수사자료만 해도 1천쪽이 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하태경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기재된 판단 자료들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노동부 감사관 김모씨의 진술조서와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준용씨에 대한 입학허가 통보 문서, 입학 등록 연기 및 휴학을 두고 준용씨와 파슨스 스쿨이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들에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데다 관련자들이 정보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문준용 씨마저 이를 공개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한 만큼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명분이 옅어졌다.
문준용 관련 채용 특혜 의혹은 2006년 12월 한국고용정보원 일반직 5급 공채 때로 돌아간다.
당시 외부 응시자 2명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선발된 한 명은 ‘동영상’분야의 문준용(당시 26세)씨이고, 다른 한 명이 ‘마케팅’ 분야의 김모(당시 30세)씨였다.
당시 고용정보원은 채용공고에 일반직의 경우 '5급 약간 명 채용(전산기술 분야 경력자 우대)'이라고 채용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일반직 합격자 9명 중 7명은 모두 채용공고대로 ‘전산기술 분야’의 내부 계약직 직원들이었다. 다만 2명의 외부 응시자였던 문준용씨와 김모씨는 각각 동영상 분야와 마케팅 분야에 단독 응시해 단독 채용됐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2006년 12월 1일부터 6일까지였다. 문준용 씨는 접수 마감일자를 넘긴 12월 11일에 제출해, 누군가가 12월 4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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